경비원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는 경비원을 고용하는 업체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회사가 신고하는 거니까 내가 할 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회사가 신고하기 전에 경비원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비원 배치신고 및 배치폐지 신고 과정에서 경비원이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서류 발급 받는 곳(온라인, 현장 방문)도 안내드렸으니 꼭 확인하세요!
경비원 배치 신고
경비업법 제18조 2항에 따라, 회사는 경비원 배치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비원 배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수경비원의 경우 배치 전에 배치 신고를 합니다.)
경비원 배치신고를 위해 경비원은 회사에 다음 3가지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 범죄경력회보서 (범죄 경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번, 2번 서류는 직접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3번 서류는 경찰민원포털 양식에 서명을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이니 , 회사에서 위 서류를 요구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서류를 구비해주세요.
제출 서류
아래래 표가 잘 안보이는 분들은 여기에서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배치신고 제출 서류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 범죄경력회보서 |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발급 방법 |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경찰서에서 현장 발급 |
범죄경력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경찰서에서 현장 발급 |
경찰 민원포털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프린트하여 작성 |
제출 목적 | 경비원이 정식 교육을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음을 확인 | 폭력범죄, 성범죄, 재산범죄(절도, 사기 등) 등 경비원 결격사유 검증 | 정신장애 등 경비원 수행능력 검증 및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확보 |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이 불편한 분들은, 경찰서 민원에 직접 방문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과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 또는 배치된 근무지 관할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아래 양식을 미리 프린트해서 가져가면 발급업무 처리가 빠릅니다.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경비업법 에 따라, 경비원 배치가 폐지된 경우에도 폐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는 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경비원이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으로 새로 채용됐는데 회사에서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전 직장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교육 이수하고 3년 이상 경비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면, 교육이수증을 효력을 잃어 경비원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비원 배치폐지신고 확인서를 통해 채용 시점에 경비원이 적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신임교육 이수증의 유효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 경비원 지원자분들은 최대한 서류 구비에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배치폐지신고서 발급 방법
- 근무했던 전회사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 요청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직접 발급
보통은 위에서 설명드린 기본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없는데, 경비원 채용 법적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회사에서는 추가로 배치폐지 신고서까지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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