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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5년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뱃지, 상장, 운전자증)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 방법과 신청서 양식 작성 방법, 제출서류 (취업확인서) 신청법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무사고운전자증 카드와 뱃지, 상장, 시계 등의 기념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 

 

 

1.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 대상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은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운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사고 기준은 신청일 직전 년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0년 이상 인적피해, 음주, 무면허, 조치불이행 등의 사고가 없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취소는 제외)

구급차, 렌터카,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운전자나 운수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 기간

매년 초, 경찰청에서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 일정을 발표합니다.  

 

2024년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였으며, 2025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신청기간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양식 및 서류 준비 

  • 신청서 1부
  •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1부 (증명사진 2매 첨부)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 시 제출 서류로는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 1부취업 확인서, 경력증명서(이력서) 가 필요합니다.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양식은 경찰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취업확인서와 경력증명서는 현재 또는 과거에 근무했던 사업체 (운수업체, 조합) 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입·퇴사 기록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제출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접수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지만 확인서, 이력서 등 추가 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접수처는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 관할 경찰서여야 하는 점 또한 유의하세요.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 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서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 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2. '민원접수기관'을 신청인의 주소 관할 경찰서로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승격' 항목은 이전에 받은 표창의 등급을 기준으로, 이번에 신청하는 표창이 상위 등급으로 승격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10년'에 체크하면 됩니다. 
    • 10년 표창(교통성실장)
    • 15년 표창(교통발전장)
    • 20년 표창(교통질서장)
    • 25년 표창(교통삼색장)
  4. 무사고 운전기간 동안 근무했던 회사명과 연월일을 작성합니다.
  5. 작성한 내용을 증빙할 구비서류 (취업확인서,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제출방법을 '우편' 또는 '방문' 중에 선택합니다. 
  6. '구비서류열람 사전동의'를 체크한 다음,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 (수령)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찰청에서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을 심사합니다.심사를 통과하면 관할 경찰서에 방무낳여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이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 시 신청서 접수증(민원신청 확인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민원신청 확인증 출력 방법

  1. 정무24에 로그인 후 '나의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신청내역' > '해당민원사무명 선택' 에서 '민원신청 확인증 보기' 를 선택합니다.
  3. 확인증 조회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트합니다.

2025년 무사고운전자 선발공고 요약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선발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5년 1월 6일 (월) ~ 2월 14일 (금)  40일간 (예상)
신청대상 2024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용 차량 운전 종사자 중 10년 이상 (2024년 12월 31일 기준 역산) 교통사고 무사고 경력자 
제외대상 -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 렌터카, 구급차, 견인차, 건설기계, 캠핑카 등 특수자동차 운전자 (지자체 소속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신청대상에 포함)
제출서류 -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 1부 
-  취업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운수회사, 조합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