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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 조건 및 취득 절차 안내 (+면제 조건)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 조건 및 취득 절차 안내 (+면제조건)

2024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 조건과 시험장 정보, 취득 절차를 총정리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운전경력에 따라 시험 면제가 되기도 하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지리문제 기출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참고하세요)

택시운전 자격시험 취득 절차

택시운전 자격시험 취득 절차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문단에서 단계별로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응시 조건 확인
    운전면허 종류, 경력 등 응시 조건 및 면제 조건 확인 
  2. 시험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3. 시험 응시 및 합격 
    4과목 필기시험 ( 60점 이상 합격) 합격 기준 충족 시 면허 발급 신청
  4. 면허 발급 및 자격증 교부
    합격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증 신청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 조건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 조건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시험접수일 기준 만 20세 이상 성인이어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최저 연령은 만 18세이지만, 택시운전의 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더 높은 수준의 운전 경험과 판단력을 요구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운전면허 종류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는 1종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이어야 합니다. 

3. 운전면허 경력

운전면허 경력은 운전면허 보유기간을 의미하며,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365일) 이상이 경과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2종 보통 이상의 경력만 인정되며, 2종 소형과 원동기 경력은 제외입니다. 

  • 운전 경력 합산 기준: 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 전체 기간 
    • 면허 취소 및 면허 정지 기간 제외
    • 2종 소형 또는 원동기 면허 보유 기간 제외 

운전경력증명서

4. 결격 사유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 제 3항 및 제 4항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결격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 취소 처분 후 5년이 경과해야 응시 가능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정지 처분 후 3년이 경과해야 응시 가능
  •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자: 취소 처분 후 1년이 경과해야 응시 가능

Q.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응시 조건이 아닌가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경우 운적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시험응시가 가능하지만, 택시운전 자격시험에서는 운전적성정밀검사가 필수 응시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TS국가자격시험 안내 발췌>

※ 화물자격시험의 경우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에 '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오후 도로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부적합'판정을 받으신 분께는 도로자격시험 응시수수료(11,500원)를 환불처리 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버스자격시험, 택시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결과에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환불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면제 조건

택시운전 자격시험 면제 조건은 아래 3가지입니다. 면제 대상일 경우 자격시험 접수 때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험을 아예 안 보는 것은 아니고 시험 과목 일부가 면제됩니다.  원래 시험은 총 70문항이지만, 기존 자격증소지자는 10문항, 표시장 특례자는 30문항만 시험 보면 됩니다. 

  • 타 시,도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
    이미 다른 지역에서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새로운 지역에서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 다시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경우,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차량 3년 무사고 운전경력자
    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차량 운전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시험 면제입니다. 택시 운전 외 다른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도 인정됩니다. 
  •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택시운전 자격시험 접수 방법

택시운전 자격시험 접수는 온라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지사 시험장에서 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 접수 방법: 온라인 사전접수 또는 현장 방문 접수
  • 응시 수수료: 11,500원
 

온라인 접수

  1.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2. '신청·조회' 선택 후 '택시운전자격' 메뉴에서 '예약/접수'를 클릭합니다.
  3. '원서접수(자격시험) 클릭 후, '자격증'에서 '택시운전'을 선택합니다. 
  4. 응시자격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란에 체크합니다. 
  5.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누릅니다. 
  6.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과 시험장소를 선택합니다. 취득지역은 합격 후 택시운전 자격증을 발급 받고 활동할 지역을 의미하며, 시험장소와는 무관합니다. 시험장은 본인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자격증발급용 증명사진을 등록하고, 개인정보 (휴대전화 주소, 운전면허증번호, 운전면허종류)를 입력합니다. 
  8.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면 원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접수

현장 방문 접수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장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료 (11,500원) 를 납부합니다. 

제출 서류:

  • 운전면허증 
  • 여권 사진 1장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시험장:

시험장 주소
서울 본부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 구로검사소 내 3층
경기남부본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대전충남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대구경북본부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부산본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광주전남본부 광주 남구 송암로 96
인천본부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
강원본부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
충북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전북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경남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 스마트업타워 2층 
울산본부 울산 남구 번영로 90-1, 7층
드론자격시험센터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서울본부(노원)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 노원검사소 내 2층
제주본부 제주시 삼봉로 79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경기북부본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5 
홍성검사소 충남 홍성군 충서로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