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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및 의무교육 신청 쉽게 | 노인 운전면허증 갱신 조건 (65세~75세 이상)

 

헷갈리는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방법과 적성검사 신청 과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65세 이상부터 바뀌는 조건들이 있으니, 75세 미만인 분들도 유의해서 읽어주세요!

새로 실시되는 조건부 운전면허와 면허 자진반납 혜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 면허 갱신 조건

'고령운전자'란 기본적으로 '만 75세' 이상 운전자를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49년생이 만 75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갱신 조건은 65세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65세~75세 나이대 고령운전자들도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따라서 운전면허 갱신 조건을 1) 75세 미만 과 2) 75세 이상 고령자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75세 미만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는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필수
  •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필요 없음 (예외: 70세 이상)

1종 면허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가 필수입니다.

반면, 2종 면허는 기본적으로 적성검사 없이 면허 갱신이 됩니다만, 70세 이상은 적성검사를 받아야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의 경우,  1종 면허와 2종 면허 모두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구분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면허취득일 2011. 12. 8. 이전 7년 9년
2011. 12. 9. 이후 10년 10년
나이 65세 이상 5년 5년
75세 이상 3년  3년 

 

갱신 주기는 면허증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갱신 주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75세 이상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이수
  2. 적성검사(신체검사) 통과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은 면허 갱신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전 능력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교육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적성검사는 시력 검사와 치매 검사 등 포함하는 신체검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결과나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방법은 다음 문단에서 차례대로 자세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1.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교육은 75세 이상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단 지부에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
  • 약물과 운전게 관한 교육
  • 기억력, 판단 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교육
  •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교육

신청방법

  1. 온라인 교육: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
    1. 교통안전교육센터 사이트 회원가입
    2. 이름, 생년월일 등 입력 후 2차 인증 완료
    3. 메인화면에서 '고령운전자교육 신청하기' 클릭 후 '수강신청' 선택
    4.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현황' > '강의실 입장' 클릭 '
    5. 학습하기' 클릭하여 모든 페이지 수강
  2. 교육장 교육: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전화 예약
    1.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선택한 교육장 방문
    2. 총 2시간 동안 교육 수강 (1교시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인지능력 자가진단, 2교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요령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강의 진행)

 


2.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먼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신 가까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지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결과지 외에 치매검사결과지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검사결과지는 지역 치매안심센터(1899-9988) 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 인지저하시 진단서(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pdf
0.14MB

 

위 첨부 파일은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 치매검사 가능한 병원 리스트이니 참고하세요. 

기관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병·의원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 치매검사 결과지 (1년 이내 검사)
  • 적성검사신청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지 (2년 이내 검사)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 (시험장 기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고령자 조건부 면허란 운전자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025년 도입 목표로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같은 조건을 붙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지요. 

  •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검토
  • 버스·택시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강화 방안

특히,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 적격성 검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9월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데, 시야각, 주의력, 공간 판단력 같은 중요한 부분을 검사하게 됩니다.

현재는 65~69세  버스 · 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될 것 같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운전 면허를 반납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의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교통카드는 티머니 카드와 동일한 카드로 버스, 택시, 기차 이용 시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