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인 분들을 위한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및 당일 발급 방법과 준비물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장기체류자 분들을 위한 면허 유효기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출국일이 임박한 분들은 꼭 당일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국 등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미 면허증 뒷면에 영문운전면허가 기재된 분들은 굳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시간, 비용 낭비 하지 마세요.
국제운전면허증 당일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당일 현장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은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입니다.
공항과 경찰서에서는 주말에도 발급이 가능할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신청기관 모두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만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혹 토요일에도 면허업무를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으니 방문 전 시험장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10분 이내 처리가 완료되며, 수수료 8,5000원은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참고: >방문 전 준비물)
참고로,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약된 지자체, 시·군·구청에서도 가능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여권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당일발급 기관 | 위치 | 운영시간 | 전화번호 |
운전면허시험장 | 내 주변 상세보기 | ||
경찰서 | 내 주변 상세보기 | ||
인천공항 | 제1터미널 3층, 제2터미널 2층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13시, 공휴일 휴무) |
1577-1120 |
김해공항 | 국제선 1층 1번 게이트 | 051-310-7685, 051-310-7639 |
국제운전면허증 당일 발급 주의사항으로는, 도로교통법 관련 범침금 또는 과태료가 미납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하는 것입니다.
미납금이 있는 경우, 교통국 교통안전과 182번으로 전화하여 미납금을 완납 후 면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10시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후 약 5일 내에 등기 우편으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및 배송 사정에 따라 최장 2주가 걸릴 수 있다고 하니 넉넉히 시간을 갖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총 12,300원으로, 발급수수료 8,500원과 등기 우편비용 3,800원이 포함됩니다. 신청 후 주소지 변경 또는 취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신청 사이트: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https://www.safedriving.or.kr/)
- 수수료: 12,300원
- 결제 방법: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 수령 방법: 등기 우편
온라인 발급 신청 방법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이용약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에 동의합니다.
- 수령방법을 '등기수령'으로 선택 후, 수령지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사진등록' 버튼을 눌러 여권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준비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여권 없이도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 (원본 또는 사본)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의 컬러 사진 1매
- 온라인 신청 시 사진은 가로 350, 세로 450 픽셀의 jpg 파일 형식(250kb 이하)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국가별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유효기간 동안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된 103개국 및 협약체결국(예: 대만, 베트남)에서 단기 체류 시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소지한 장기 거주자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본
일본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은 일시적인 체류자에 한해 유효하며,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일본 운전면허로 교환 갱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일본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영주권자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법령이 다르므로 거주 중인 주의 교통국(DMV)에 문의하여 미국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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