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공지에 따른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를 정리했습니다.
국가별 면허 사용 조건과 국제운전면허증과의 차이점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표로 요약했습니다.
국가별로 어떤 운전면허증이 적합한지 알아보고,
렌트카 예약비용 날리지 않도록 미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운전면허증 vs 국제운전면허증 차이 비교
영문운전면허증이 국제운전면허증보다 유효기간, 사용조건 관점에서 편의성이 좋은 편이지만, 사용 가능한 국가가 더 제한적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 두 면허증의 주요 차이점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영문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
사용 가능 국가 | 인정 국가 68개국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 103개국 |
유효기간 | 한국 운전면허증과 동일 (면허증 유효기간까지 유효) |
발급일로부터 1년 |
발급 비용 | 10,000원 | 8,500원 |
사용 조건 | 영문 운전면허증 + 여권 소지 | 국제운전면허증 + 한국 운전면허증 + 여권 소지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반면, 영문운전면허증은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한국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10년 동안에는 여행 갈 때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행비자로 해외 방문하는 경우,대부분 국가가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영문운전면허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방문하실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또 다른 차이점은 사용 조건인데요. 영문운전면허증의 경우,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영문 운전면허증과 함께 여권만 추가로 소지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는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 면허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서류가 모두 있어야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하고, 서류의 영문명이 일치해야만 인정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영문운전면허증은 한국 운전면허증에 영문이 포함된 형태로, 일부 국가에서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인정됩니다.
그러나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는 현재 68개국으로 제한적이므로 출국 전 해당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공단과 외교부에서 최신 공지한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들 목록입니다.
아시아
- 나우루
- 뉴질랜드
- 동티모르
- 마샬군도
- 마이크로네이사
- 몰디브
- 브루나이
- 사모아
- 싱가포르
- 키리바시
- 쿡아일랜드
- 통가
- 투발루
- 피지
- 팔라우
- 필리핀
- 호주
아메리카
- 괌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멕시코
- 멕시코시티, 멕시코주, 뉴에보레온주, 킨타나로주, 바하칼리포니아주, 두랑고주, 과나후아토주, 미초아칸주, 모렐로스주, 치와와주, 나야릿주, 소노라주, 케레타로주, 할리스코주
- 미국
- 매사추세츠주, 메인주, 애리조나주, 뉴욕주, 코네티컷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일리노이주, 아이오와주, 오하이오주, 켄터키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위스콘신주, 네브래스카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미시간주)
- 바하마
- 벨리즈
- 북마리아나연방
- 엔티가바부다
- 엘살바도르
- 우루과이
- 캐나다
- 서스캐처원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퀘벡주, 노바스코시아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 PEI주, 온타리오주, 마니토바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 코스타리카
- 쿠바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나마
- 페루, 에콰도르
중동
- 레바논
- 바레인
- 예맨
- 이스라엘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세이셸
- 시에라이온
- 알제리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차드
- 카메룬
국가별 사용가능 운전면허증 확인 방법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체류 기간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 시에는 인정되지만, 장기 체류 시에는 현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현지 교통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부 사이트에서 국가별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외교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방문할 대륙과 국가를 선택하면 해당 국가의 영사관 및 대사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단 메뉴의 '영사' 게시판을 클릭하여, 운전면허 관련 최신 공고를 확인합니다. 검색창에 '운전면허' 키워드를 검색하면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영문/국제운전면허증 관련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상단 메뉴 중 '전자민원' > '국민신문고' 클릭합니다.
- '신청'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을 거쳐 문의내용을 작성합니다.
- 민원 신청 후, 영업일 1~2일 내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방법 외에도, 영·대사관 민원업무 시간 (월~금 9시~16시, 점심시간 12시~13시) 에 전화 문의하면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여부를 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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