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접수, 보험 처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무사고 기준을 헷갈려합니다.
무사고 기준과, 무사고 경력이 깨질 위기 시 대처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찰신고된 사고더라도 무사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처방법이니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택시 양수를 위한 무사고 자격 기준
과거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법인택시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으로 최근 6년 중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했습니다.이 때문에 법인택시 경력을 쌓지 않은 사람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여객운수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고, 사업용 차량 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사고'의 기준은 사고의 종류와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경찰신고 여부
무사고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찰에 신고된 사고 여부입니다.
경찰에 신고된 사고만이 무사고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사고가 발생해도 경찰 신고가 없었다면 무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찰 신고된 사고이더라도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무사고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30% 이하로 본인이 피해자라면, 무사고 경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경찰에 신고된 사고에서 가해자로 판정되면 무사고에서 제외됩니다.
- 피해자: 경찰에 신고된 사고라도 피해자인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사고 기록을 확인하고 개인택시 양수 자격을 조회해보려면,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경찰 신고된 사고가 없다면, 보험 처리를 했더라도 무사고로 인정되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해당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2. 보험처리 여부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로만 해결한 경우, 해당 사고는 경찰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는 무사고 경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 처리 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나중에 경찰에 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기사의 후기에 따르면, 3년 전 보험 처리로 끝난 사고가 나중에 경찰에 신고되어,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심의위원회를 통해 면허 취소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3. 인사/물적 사고
인사사고는 사람이 다친 사고로,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되면 무사고 경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경미한 부상으로 보험 처리만으로 해결되고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무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적 사고는 차량이나 재산에만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보험 처리로만 해결되었다면 무사고 경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사고 깨질 시 대처 방법
보험처리로 끝난 사고가 나중에 경찰 신고된 경우
이미 당사자의 합의 하에 보험처리로 끝난 사고가 나중에 경찰 신고되어 무사고 경력이 문제가 될 경우, 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미함과 피해자 신분을 입증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차 요약
- 이의신청: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에 신청
- 행정심판: 이의신청 불복 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행정소송: 행정심판 후 결과에 불복 시 가능
1.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각 지역경찰청 교통 관련 심의위원회에 재심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 당시의 경위서와 보험 처리 내역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에 사고의 경위와 상황을 소명하면 무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2.행정심판 구제 청구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면허 취득에 문제가 생긴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번의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제기가 불복 또는 기각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체를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이죠.
사고의 특수 상황(경미한 사고, 보험으로 원만히 해결된 점 등)을 주장하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관할 지역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취소, 변경, 또는 유지됩니다.
차량 사고 발생 직후 대처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고 현장 출동을 요청하세요.대부분의 사고는 보험 처리만으로 충분히 해결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경찰 개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를 계획 중이라면, 무사고 기준을 철저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처리된 사고가 무사고로 간주되더라도, 나중에 신고될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세요.
안전운전을 기원하며, 성공적인 개인택시 양수를 응원합니다!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및 발급기관 1분 신청 (2) | 2024.11.27 |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및 채용 우대 자격 (+산업간호사 차이점) (0) | 2024.11.06 |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최신 현황 총정리 (+국제운전면허증 차이 비교) (3) | 2024.10.14 |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1분 안내 : 유효기간, 준비물 (+일본, 미국) (3) | 2024.10.10 |
시내버스 기사 월급 및 초봉 5천만원 취업 현실 (+준공영제, 민영제) (0) | 2024.06.17 |